추미애 "계곡 신종 자릿세 뿌리 뽑아라"…경기도, 전수조사 착수

계곡 주변 부당 주차료 실태 점검…위법 적발 시 특사경 수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계곡 주변 주차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주차료를 받는 이른바 '신종 자릿세' 논란과 관련해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여름철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곡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곡 주변에서 불법 평상 영업이 사라진 대신 주차료를 과도하게 받는 방식의 '신종 자릿세'가 등장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긴급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곡 주변 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자율적인 개선과 행정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법을 비롯해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 영업이나 부당한 주차료 징수 등 불편 사항을 신속히 접수할 수 있도록 도민 제보·신고 창구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곡 불법 영업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편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