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탄 중학교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 책임자 영양교사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 ⓒ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손가락 절단 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연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 씨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 씨가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2㎝정도 절단된 사고를 당하게끔 안전관리를 소홀한 혐의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총괄자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같은 해 12월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해 달라"고 수원지검에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민석 교육감도 지난 20일 마찬가지로 A 씨에 대해 무혐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범행 동기, 피의자 반성 및 피해자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