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행…경찰, 40대 중국인 약물운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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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마약투약 혐의가 들통난 중국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A 씨(40대·중국국적)를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내부에서 투약한 혐의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3㎞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는데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그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등을 실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자신의 마약투약 혐의는 물론, 약물운전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