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창문 도주하다 3층서 추락…'벌금 수배' 60대 병원행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수배를 받던 60대 남성이 검찰 관계자들을 피해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3층에서 추락해 다쳤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빌라 3층 세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그는 머리와 엉덩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벌금을 미납해 검찰 수배를 받던 중 춘천지검 영월지청 관계자들이 주거지를 찾아오자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 주거지에 함께 있던 그의 아들 역시 벌금 미납으로 검찰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진행한 사안이어서 경찰은 벌금 미납 내역이나 수배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