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이웃 살해 60대…항소심서 '자수 감경' 주장했으나 '중형'
피고인, 살해 후 경찰에 자수…감경 사유 주장
재판부 "부검 결과 듣고서야 인정…자수 아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형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 씨는 원심 선고 이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사유로 항소했다. 원심이 '자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해 범죄 사실을 진술했어도, 자발성이 없고 범죄 사실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며 A 씨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도 처음에 범행을 축소했고, 부검 결과를 듣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는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일뿐 자발적으로 알린 게 아니므로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5월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관계인 9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다른 이웃과 다투다가 B 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전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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