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0.5%로 계산, 최대 100만 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남녀 모두 한국인 또는 남녀 중 한 사람은 한국인 등으로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 두명 다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지역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오는 8월10~14일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