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수사…'무민공원 조성' 관련 고발 사건
김 시장 "고발 내용, 사실과 달라"
-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경찰이 '의왕 무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고발 건으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시장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김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민공원 조성 과정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이 '무민공원 조성 사업에 의왕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허위 사실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의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의왕서는 상급 기관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일정 조율 등을 거쳐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시장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무민공원은 의왕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닌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다"라고 반박했다.
무민공원은 백운밸리 개발사업 시행사인 '백운PFV'의 한 주주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 백운호수 내 약 2만 4000㎡ 공간에 조성됐다.
장안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중 하나로 조성되기 시작해 2023년 11월 개장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전 씨는 무민 지식재산권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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