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설건축물 설치 등 하천·계곡 불법 행위 1130건 적발

3~6월 TF운영해 고기리·묵리계곡 등 전수조사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선 용인시 관계자들이 지역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항 1130건(75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 등과 고기리계곡, 묵리계곡 등 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처인구가 820건으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수지구에서는 235건, 기흥구에서는 75건이 확인됐다. 유형별 불법행위는 가설건축물 설치(748건), 불법 경작(150건), 평상·데크 설치(51건) 등이었다.

시는 민박, 식당 등 상행위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3~6월 사전점검, 7~8월 여름 성수기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 △불법 영업행위 △평상·데크 무단 설치 △불법 경작 △물막이 시설 설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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