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3228건…경기도 85억원 추징
최근 5년간 상속 부동산 기획조사…2156명 신고 누락 적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피상속인 기준 2156명의 부동산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84억74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2만5482명, 총 5만2090건의 부동산을 정밀 조사해 신고 누락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상속 취득세 미신고의 주요 원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 씨는 상속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을 넘겼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58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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