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자유학교' 폐교 위기 해소…"대안학교, 학습권 보장 우선"
정부 법 개정…전국 250여개 대안학교, 건축물 용도 문제 실마리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 문제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이 국회와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현행 건축법령상 명확한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행정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
최근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 또한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고양시병)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양 부처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여러 차례 간담회와 협의 자리를 주재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입지·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세분되며, 주택·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등 적합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기관에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3년)이 부여되고, 이를 위한 컨설팅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4월 기준 교육청에 등록된 전국의 대안학교는 253개로 약 1만 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명확한 용도 기준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비로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위치한 고양 자유학교는 12년제 대안학교다. 설립 당시 적합한 건축물 용도 규정이 없어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민원 제기로 2022년 관할 구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패소, 지난해 말 학교 측에 86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발해 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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