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이라더니 중국산"…대형 베이커리·디저트카페 33곳 딱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카페 210곳 단속…40건 위반 확인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불법 형질변경 등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국산'으로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대형 베이커리·디저트카페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모두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하는 업소 가운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