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통일부에 "안보관광 출입절차 간소화, 인원 확대" 건의

미활용 군용지 양여, 평화경제특구 법령 정비도 촉구

지난 27일 통일부의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덕현 연천군수. (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평화의 길 출입절차 간소화'와 '미활용 군용지 양여 특례'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덕현 군수는 이날 접경지역의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첫째, 'DMZ 평화의 길'과 안보관광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인원과 횟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풍·상승·비룡전망대와 1·21침투로 등 주요 안보관광지는 방문 7일 전 사전신청과 출입자 전원의 명단 제출이 필요하고, 출입시간과 인원도 제한돼 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역시 1회 20명, 하루 2회로 운영돼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DMZ 평화의 길의 1회 운영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둘째,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상물 등의 양여 특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기존 군사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용지의 건축물이나 지하매설물 등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신규·전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이미 조성됐거나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에 추진한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시에 산업단지·관광개발·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 개별 사업의 법적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월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자체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 참고안과 DMZ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