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갖고 40m 높이 타워크레인서 농성…50대 근로자 체포

다른 작업자 채용에 불만 품은 지게차 운전기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시 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소지한 채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온 틈을 타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최근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가 채용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