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들에게 뇌물 받고 편의 제공한 전 수원구치소 직원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용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수원구치소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수용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에, 2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수용자 3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거나 수용된 전력이 있던 공동피고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9~10월, 수용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백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용자 B 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외부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목욕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A 씨는 또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빌려주고 1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수용자에게 "한 달에 7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금품 170여만 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수원구치소는 이 사건 이후 A 씨를 해임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