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열어두면 죽일 것"…협박 글 올린 40대 검거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 ⓒ 뉴스1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방화문 개폐 문제로 온라인에 살인 협박 글을 쓴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방화문을 열어두는 모습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전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닉네임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 임의동행 방식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화재 피해를 본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데, '방화문을 열어두지 말아 달라'는 글을 올려도 계속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