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수계기금 383억 추가 확보…총 2034억 편성
서울·강원·충북과 공동 대응…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 동결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경기도 배정 예산으로 당초 안보다 383억 원 늘어난 2034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제99회 회의를 열고 총 542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법정 기금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하류 지역 25개 시·군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당초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운용계획안은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감액하고, 여유자금을 약 24%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이용부담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수질규제를 견뎌온 지자체 재정 지원마저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는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공등 대응에 나섰다.
4개 시·도는 지난 5월 위원회에서 당초 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6월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조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 증액안이 확정됐다.
다만, 위원회가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가 추가 확보한 383억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 △주민지원사업비 47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에 투입된다.
도는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규제지역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 의견이 기금 운용에 상시 반영되도록 '한강수계법' 개정과 광역지자체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 확정은 규제지역 주민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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