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최초'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비용 지원

용역비 최대 50%·2억 원 한도…"주민 주도 정비사업 기반 마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수억 원에 달하는 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주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개정 조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게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최대 50%(구역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한다.

시는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정비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가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획 변경이나 주민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운영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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