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수천회 성매매 강요까지 2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2억1200여만 원을 이체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A 씨의 양형을 감형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 판단과 달리 2025년 7월까지의 성매매 강요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당심의 판단"이라며 "성매매 알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또래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학교 동창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자기 남편과도 공모해 2000여회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로 2억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B 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주거지에서 감금하고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결국 성매매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