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동탄 전세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묵묵부답' 일관(종합)
法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최근 송환된 검찰 수사관이 24일 구속됐다.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필리핀으로 왜 갔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법원으로 향했다.
A 씨는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A 씨에 대한 고소장은 25건이다. 피해금은 3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그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7일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올해 4월 15일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 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 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A 씨를 추적해 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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