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공무원…징역 2년 선고
동거녀 징역 1년 6개월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유통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과 그의 동거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37)와 그의 동거녀 B 씨(30)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50여회 걸쳐 필로폰 115g을 관리하고,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12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마약 유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B 씨의 경우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해 은닉하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그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청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악용해 마약을 은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B 씨도 A 씨와 함께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의 범행은 마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면서 드러났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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