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기본권"…경기도,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 전수조사
주거환경 개선·기후보험·복지 연계 지원…불법엔 엄정 대응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24일부터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 취약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지사는 전날(23일) 도시주택실 등 업무보고에서도 "주거권은 기본권"이라며 "주거 최저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8월 14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시설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시군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거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도 취한다.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 악용이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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