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난해 단수 피해 17만 가구 '생수 구입비' 내달 일괄 보상
수도 요금·관리비서 '2만1630원' 자동 차감
- 박대준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 8월 부과되는 수도 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인 7210원에 수질 안정화에 걸린 기간인 3일을 곱한 금액으로, 가구당 2만 1630원이다. 총보상 규모는 36억 7710만원이다.
특히 이번 보상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피해 보상 사례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증빙 자료 없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규정대로라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생수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파주시는 갑작스러운 단수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행정 편의를 극대화한 보상안이 마련됐다.
보상금은 시민 편의를 위해 8월분 고지서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해당 월의 수도 요금이 보상금(2만 1630원)보다 적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인해 사고 당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자동 차감이 어려운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 30분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밸브실 내 부단수차단 작업 중 누수가 발생했고, 이 누수로 광역송수관로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파주시 교하동·운정동·야당동·상지석동·금촌동·조리읍 등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약 17만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이후 '단수 사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작업에 착수했지만,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 방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대책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수개월간 보상이 지연돼 왔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