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27일 마감…전문가 "공제 누락·가산세 주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7일 마감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공제 항목 누락이나 신고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업자 유형과 업종,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무업계는 신고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을 빠뜨리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 사항과 업종별 적용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신고 내용이 복잡해진 만큼, 신고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세무사 매칭 플랫폼 '찾아줘세무사'도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7일까지 집중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전국 1300여 명의 제휴 세무사와 연계해 사업자들이 여러 세무사의 견적을 비교한 뒤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세무 대리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는 기한 내 완료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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