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연 최대 130만원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 1.5%로,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5년이며, 매년 신청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원 신청 서류와 선정 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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