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명 사상 '거래처 칼부림' 60대, 체포 직전 '농약' 마신 듯
의료진 "농약 성분 약물 추정"
생명엔 지장 없어 치료 후 조사 예정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의 거래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셔 음독(飮毒)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병원에서 위를 세척하는 등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아직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검거 당시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점 등에 미뤄 음독을 시도했다고 판단,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의료진 역시 A 씨가 음독을 시도했다고 봤다. A 씨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의료진은 추정했다.
다만 경찰은 더욱 정확한 약물 성분 확인을 위해 전문의에게 의뢰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진은 A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와 인근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복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 씨 생명에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6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C 씨는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했고, B 씨는 공장 인근 다른 장소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A 씨는 B 씨 공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 중인 인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사업 분야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와 C 씨는 지인 사이로 확인됐으나 친분 정도 등 자세한 관계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A 씨는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들과의 물품 거래 갈등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 씨 부상 정도가 심각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우선 석방한 후 감호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태가 호전되고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지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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