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출마…당선 땐 국무회의 배석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직에 도전한다. 협의회장 당선 시 추 지사는 임기 동안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된다.
21일 추 지사 측에 따르면 추 지사는 28일 예정된 협의회 제61차 정기총회에서 민선 9기 첫 시도지사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1999년 1월 지방자치법 182조에 따라 설립됐다.
초대 회장은 고건 전 서울시장이 맡았으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6월 말 제18대 회장의 임기를 마친 상태다.
제19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의 호선으로 뽑는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분권 촉진과 국가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의 대표로,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으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시 배석자는 서울특별시장뿐이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배석 명단에 추가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역대 회장 배출이 전무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도지사협회의 회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이 가능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지방정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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