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실증 ‘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규제혁신 지원 결실…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반 마련

경기 안양시가 관내 도로에 설치해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 해당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해 도로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줄이는 제품이다. 전면 교체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이나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제품을 도입할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전국 확산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뒤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원해 2024년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양지역 10곳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은 신기술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안전성과 성능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판로 확대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