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단속…'오존 저감'

8월 18~31일 불법 연료사용·무허가 운영 등 권역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특사경은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오존 생성이 활성화되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올바로시스템,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선정한 불법 운영 의심 사업장이다. 단속에는 연인원 396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 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범죄"라며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