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만 챙기고 물품 안줘"…거래처서 '칼부림' 60대, 2명 사상(종합2보)
피의자, 거래처 찾아 사장 등 2명 공격 후 음독…병원 치료 중
- 김기현 기자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의 거래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오산시 벌음동 소재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와 인근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복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역시 중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거품을 물고 있었던 점에 미뤄 음독을 시도했다고 판단,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C 씨는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했고, B 씨는 공장 인근 다른 장소에서 찾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A 씨는 B 씨 공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를 운영 중인 인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사업 분야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와 C 씨 관계 역시 아직 자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A 씨는 경찰에 횡설수설하면서도 "물품 대금만 받아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과 물품 거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 씨 부상 정도가 심각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우선 석방한 후 감호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 봐야 안다"며 "가·피해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피의자 진술이 사실인지 등도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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