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홍기원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안' 비판…"검찰개혁 되돌리는 것"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민주당 내부 노선 차 드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같은 당 안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구속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기소편의주의를 그대로 둔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의 검찰 제도를 거론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독일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하지 않고 감독·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를 구축했다"며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추상적 권한이나 일반적 지휘권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를 들여다보고 보완수사 요구권과 송치 요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시정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라며 "이를 근거로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추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을 핑계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해 국민이 극한의 경험을 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