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공여 공소기각 파기' 2심 판결 불복 상고

2심 재판부 "이중기소 아니야"…원심 파기 환송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심에서 공소기각 파기 결정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인 뇌물공여를 추가 기소하는 등 이중 기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수원고법 형사2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나 신고 없이 외화를 지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뇌물공여는 직무 관련 부정 청탁 대가로 공무원이나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혐의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중 기소를 이유로 재판을 끝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1심에서 뇌물공여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이 이날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