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중 전 여친 집앞 배회…20대 남성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에 처한 상황에서 또다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한 달 전 이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