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결과 "위법 없어"
도 감사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해당 안 돼" 결론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정성 논란으로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경기도 내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절차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사업 전 자문위원 2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은 두 차례 유찰된 뒤 세 번째 입찰에서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
감사위원회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입찰 당시 이미 해촉된 상태였고 응찰 과정에서도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계약돼 2억3800만원을 투입, 9개월간 진행한 뒤 올해 4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중간보고를 마친 뒤 감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도는 앞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경기국제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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