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기존 126곳에서 168곳으로 확대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배분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경기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야영장 5개소에서 8개소, 실외체육시설 7개소에서 8개소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은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열렸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면적이 기존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됐다.
승마장의 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도 기존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어나 공간 활용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물량 추가 확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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