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확정에도…성남산업진흥원 '징계 누락'
자체 점검절차 미비 원인…성남시 "관리방안 마련하라"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확정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감사 대상 기간 2023년 2월~2025년 12월)를 벌인 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상 조치는 8건(시정 1건·주의 4건·통보 3건), 재정상 조치는 1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 A 씨는 감사 기간 중 음주 운전에 단속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진흥원은 즉각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관련 부서 역시 정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발견해 시정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별도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함에 따라 A 씨에게는 '중징계' 처분을, 진흥원에는 '음주 운전 비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시는 이밖에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진흥원 관련자를 '경징계' 조치하고, 향후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행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