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70억 부과…19만8천건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8000여 건, 3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최대 60개월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오포1동·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에는 정기분 재산세 21만 9000여 건, 총 964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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