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지원…'경기 기후보험' 자동 가입

온열질환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지원…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민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돼 온열질환 등 기후 관련 질병·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연 1회 15만원을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440만 도민 전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고양시민도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 1년 단위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으로 병의원에서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은 진단 시 각각 연 1회 15만원 △특정 감염병(뎅기열·말라리아·SFTS 등 10종)은 진단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상특보 발령일에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내원비 10만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피해 진단·치료 후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국내 어디서 발생한 피해든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가구를 우선 선정해 에어컨 기기와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 기후보험' 안내 포스터.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