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초과 납부' 부가세 22억 환급…"현안 사업에 활용"

매입세액 공제대상 발굴 성과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5년간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시설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해 22억 37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했다.

또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시는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시설과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진행해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확정받았다.

시는 확보한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세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를 하고 있다.

시는 3~4월 체납자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통해 장기 체납 상태였던 48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전액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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