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청약가점 조작' 무더기 적발…경기도, 4명 檢 송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입증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높인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적발된 이들의 부정청약 수법은 다양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 소재 회사의 사택에 실거주하면서도, 경기도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경기도로 옮겨 거주 요건을 채운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분양받았다.
B 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허위 등록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가족관계, 실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가 드러난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 역시 취소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은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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