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말라는 전 여친 집 배회…'스토킹 전과' 20대 구속기로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에 처한 상황에서 또다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4일 오전 11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2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한 달 전 이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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