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수려던 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모친 선처 구하는 점 고려"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4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 씨를 나무라며 둔기로 문을 부수려 했다.
A 씨는 문밖으로 나와 B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친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 모친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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