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동시투약분' 필로폰 밀반입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마약합수본부 첫 구속 기소 사건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약 1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었다.

A 씨는 2025년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 4㎏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분말 커피 안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법정에서 A 씨는 "당시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크게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매우 많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