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살인…30대 친모 '무기징역' 구형

검찰, 취업제한 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요청도
피고인 "고의성 없어" vs 檢 "의도 다분"…8월께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3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 및 5년 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폭행할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소명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사망한 아이 외에도 첫째 아이가 있다. 법적 보호자인 남편은 방임 혐의로 접근금지 상태다.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녀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형량을 고려해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경기 시흥시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폭행 직후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지역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당시 두개골 골절을 확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부는 B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아이는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일 뒤 B 군이 의식을 잃자 그제야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 군은 결국 같은 달 14일 오전 숨졌다.

A 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해에 대한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8세 영아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면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과 남편에게 전송한 아이의 신체학대 내용 메시지, 호흡 부족 상태인 피해 아동의 방치 등 여러 근거로 A 씨의 범행에는 살인 의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