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 금지'도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30대, 징역형 집유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징역 6월·집유 2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한 달여간 교제한 뒤 헤어진 전 애인을 스토킹하며 괴롭힌 3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 애인 B 씨(33·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 주거지와 회사 인근을 배회하며 괴롭혔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결정도 어겼다.
A 씨와 B 씨가 교제한 기간은 겨우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스토킹 범죄의 횟수, 내용, 경위 등을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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