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질 재배한다던 청년 후계농…지하벙커서 몰래 '대마' 156주 재배
10억 보조금 꿀꺽
마약합수본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추가 기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청년 후계농'이라며 10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4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대마 재배 및 소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바질 재배'를 가장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년 후계농'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이고,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먼저 2023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영농 준비를 위해 필요한 농지 구입 자금과 스마트팜 설치 비용 명목으로 농협에서 9억5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 대출을 받았다.
이어 2024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농지에 적용되는 전기 할인까지 받으면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에서 156주의 대마초를 몰래 재배했다.
이들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2년간 매월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이 받은 정착 지원금은 총 43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청년 후계농 선정시,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기초로 선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국가를 기망해 편취한 보조금을 공장형 대마초를 재배했다"며 "합수본은 앞으로 마약 범죄 뿐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끝까지 파헤쳐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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