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사업 비리 공무원·브로커·건설업 송치

공무원 2명 포함 총 7명 검찰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하수처리장 내 바이오가스 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공무원, 브로커,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 씨(6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내 바이오가스 시설 구축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B 씨 등 안산시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공여한 C 씨 등 건설사 관계자 4명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12월~2024년 9월 경기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통합바이오 가스시설 구축 공사건을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 씨에게 10여 차례 걸쳐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공사건과 관련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B 씨 등은 A 씨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C 씨는 정부에서 하수처리장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해오던 중, 2023년 12월 관련 법이 시행되자 A 씨에게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주고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안산시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987년에 지어져 건물이 많이 노후화해 부분이 아닌, 건물 건체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용역 결과로 C 씨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이다.

C 씨는 지난해 4월 "시에서 반려 처리를 늦게 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이민근 안산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지자체와 민간 사이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A 씨와 B 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C 씨가 제안서를 제안하기 전부터 시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 토대로 C 씨의 사업 제안서가 반려됐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 씨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