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지 말라는 전 여친 집앞 배회…스토킹 전과 20대 또 입건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에 처해진 2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대 여성 B 씨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한 달 전쯤 이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