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우고 순찰차 들이받은 40대女…응급입원 조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8살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과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이천시 부발읍 한 도로에서 자녀인 B양(8)을 태운 차를 몰던 중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낮 12시 10분께 A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걱정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차를 추격하고 나섰다.

이어 A씨를 발견해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했다.

그러자 그는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끝내 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