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현금 유도해 11억4천 횡령한 치과 실장 항소심서 감형
2년 6개월→2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치과 총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횡령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피해자 B 원장의 치과에서 상담 및 접수, 진료비 수금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실장으로 근무했다.
A 씨는 상담실장, 직원과 공모해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하고, 현금을 받으면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이들과 현금을 나누어가졌다.
이후 B 원장에게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누락하거나 축소된 금액을 수납했다고 일계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치과 진료비를 횡령한 금액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30차례에 걸쳐 총 11억4000만 원 상당이었다. A 씨와 공모한 직원도 2년6개월간 회령금액만 9억1000여만 원에 달하고, 다른 직원도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도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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