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은 50대 송치…CCTV가 진술 뒤집었다
경찰 "남편 동의 없이 범행" 진술 확보
- 이윤희 기자
(성남=뉴스1) 이윤희 기자 =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잃은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숨지려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장면을 확인한 뒤 살인 혐의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식당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B 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 추궁에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고시원 방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재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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